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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보기!

요양원 입소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입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액 본인이 비용을 내야한다면 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우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의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인데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병들만을 의미합니다.


신청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계실 경우에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간에 충돌 여부를 잘 고려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2. 등급판정은 어떻게 되는가?


등급 판정은 의사소견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보통 20% 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80% 부담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로 더 낮게 측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서 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상태이면 몇 등급인지를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옷을 혼자 벗고 입을 수 있는지, 대소변 조절이 가능한지 등을 측정하구요.


기억력이 온전한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몸이 불편한지는 않은지 등


총 52개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가지 행동만 보고 어떤 등급일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구요.


소견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시설에 있으실 때 20%만 본인 부담이 되고,


나머지 80%는 국가의 보조를 받으시면서 요양원 입소자격을 얻게 된다 보심 됩니다.




3.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것인가?


제 아시는 분이 참 요양 병원이란 곳에 입원해 계신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것은 요양원이구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이 된다면 등급을 받게 되고,


그에 걸맞은 제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